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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11-23
조회수
269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7-130호(2007. 06. 25)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영랑지구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이해 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ㆍ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일
속 초 시 장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도면과 같음(도면생략)
다. 지형도면고시 및 열람기간 : 2007. 11. 23 ~ 200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