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11-23
조회수
269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7-130호(2007. 06. 25)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영랑지구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이해 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ㆍ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일



속     초     시     장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도면과 같음(도면생략)


다. 지형도면고시 및 열람기간 : 2007. 11. 23 ~ 2007. 12. 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