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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악한화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12-05
조회수
3845
속초시 공고 제 2007 - 436호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설악한화리조트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공고
2. 공람내용
가.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나. 면 적 : 1,375,190㎡(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다. 변경내용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채색에 관한 사항 : 공람장소 비치
조서 및 도면과 같음
라. 변경사유 :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에 의거 가구 및 획지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과(관계도서 비치),전화 : 033-639-2447
5.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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