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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함안군 공고 2007 - 9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1315번지 외 1필지에 일반주택 건립목적으로 제출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반려통보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개발행위허가 반려통보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07.12.05~ 2007.12.19(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단위 :㎡)
개발행위허가신청지 |
신청 면적 |
개발해위허가 신청자 |
처분 내용 | ||||
읍면 |
리 |
지번 |
지적 |
주 소 |
성 명 | ||
산인 |
신산 |
1315 |
1,110 |
15 |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52-1번지 |
김환수 |
반려 |
산인 |
신산 |
1316 |
195 |
195 |
4. 본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함안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경상남도지사)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을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종합민원실(☎055-580-2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04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