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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함안군)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2597
 

함안군 공고 2007 - 9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1315번지 외 1필지에 일반주택 건립목적으로 제출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반려통보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개발행위허가 반려통보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07.12.05~ 2007.12.19(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단위 :㎡)

개발행위허가신청지

신청

면적

개발해위허가 신청자

처분

내용

읍면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산인

신산

1315

1,110

15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52-1번지

김환수

반려

산인

신산

1316

195

195


4. 본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함안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경상남도지사)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을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종합민원실(☎055-580-2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04



함    안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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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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