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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2-15
조회수
2410
 

논산시 공고 제2008-1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코자 동법 제136조의 규정에의거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쉬취인미거주,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2.14.


                                논 산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반송 사유 : 수취인미거주,이사감)

  - 별첨 참조

2.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기간 : 2007.03.05.

4.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장소 : 논산시청 도시과

5. 의견서 양식 : “별도붙임”양식 참조

6. 유의사항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청문실시 기간내 입회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기간내 제출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논산시 도시과(☏ 041-730-345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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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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