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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2-15
조회수
2436
 

곡성군 공고 제2008 - 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별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공사미착수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미실시)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5. 청문기간 및 장소 

   가. 청문기간 : 2008. 3. 6(목) 10: 00 ~

   나. 청문장소 : 곡성군청 지역경제과         

6. 공   고   기   간 : 2008.  2. 18. ~ 2008.  3.  3.(15일간)

7. 게   시   장   소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8.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지역경제과(경관지역계획담당 061-360-8306,   FAX : 061-360-8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2.  14.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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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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