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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곡성군 공고 제2008 - 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별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공사미착수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미실시)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5. 청문기간 및 장소
가. 청문기간 : 2008. 3. 6(목) 10: 00 ~
나. 청문장소 : 곡성군청 지역경제과
6. 공 고 기 간 : 2008. 2. 18. ~ 2008. 3. 3.(15일간)
7. 게 시 장 소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8.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지역경제과(경관지역계획담당 061-360-8306, FAX : 061-360-8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2. 14.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