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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08 - 143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강릉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연곡면 영진리 부영3차아파트 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강 릉 시 장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ㆍ성명
-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3-5 합자회사 한성주택
-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35-1 영진주택 305호 심상순
2. 재결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
보 상 금 |
소 유 자 |
관 계 인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단 가 |
금 액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
335-57 |
대 |
167 |
119,000 |
19,873,000 |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3-5 |
(합) 한성주택 |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35-1 영진주택 305 |
심상순 |
3. 수용시기 : 2008.01.25.
4. 공고기간 : 2008.02.05. ~ 2008.02.19.(14일간)
5. 본 재결에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1월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재결서 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