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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흥구 공고 제2008 - 91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 02. 26.
용인시 기흥구청장
1. 공고명칭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08. 2. 26. ~ 3. 11. (14일간)
3. 공고내용 : 가. 2008. 3. 11. 까지 원상복구 할 것
나. 기한까지 실시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
4. 공고효과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우편물통지에 갈음
5. 공고대상 및 내용 : 하단에 기재
공시송달자 명단 및 내용
제 목 |
성 명 |
광고물 종류 |
부과예고 금액(원) |
주 소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최정식 |
돌출간판 및 게시시설 |
2,850,00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82 광도와이드빌 105-101 |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흥구청도시건축과로 제출(☎031 - 324 - 6502 / FAX 031 - 324 - 6479)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용인시 기흥구청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흥구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 | ||
2.당사자 |
성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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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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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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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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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흥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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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