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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779
 

기흥구 공고 제2008 - 91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 02. 26.


용인시 기흥구청장


1. 공고명칭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08. 2. 26. ~ 3. 11. (14일간)

3. 공고내용 : 가. 2008. 3. 11. 까지 원상복구 할 것

             나. 기한까지 실시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

4. 공고효과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우편물통지에 갈음

5. 공고대상 및 내용 : 하단에 기재


공시송달자 명단 및 내용

제 목

성 명

광고물 종류

부과예고

금액(원) 

주  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최정식

돌출간판 및

게시시설

2,8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82

광도와이드빌 105-101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흥구청도시건축과로 제출(☎031 - 324 - 6502 / FAX 031 - 324 - 6479)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용인시 기흥구청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흥구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

 2.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흥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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