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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문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769
 

충청남도 홍성군 공고 제2008 -101호


불법시설물 철거 및 불법점유 공유재산 반환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내에 불법으로 시설물 설치 하고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과 물품을 철거(이전) 하여 홍성군으로 공유재산을 반환토록 계고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2 월 26 일

충 청 남 도  홍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08년 2월 26일 ~ 2008년 3월 6일(10일간)

  2. 불법시설물 철거 및 불법점유 공유재산 반환계고서의 내용

[제1호서식]

    제 지역경제과-2736

계       고       서

주  소 :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457-8

∘ 성  명 : 김 옥 영

  귀하가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0번지에 이불판매의 용도로 쓰이는 불법구조물(이불보관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여 무단방치 하고 있음에 따라 재래시장 장옥신축공사를 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2008. 2. 20일까지 불법 구조물(시설물)을 철거를 하십시오.  만약 2008. 2. 20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홍성군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3조와 「행정대집행법」제2조및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2008년  2월  11일

 

 홍   성   군

    홍  성  군

      홍  성  군  수  ㊞

                 김 옥 영 귀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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