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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속초시 공고 제2008-228호)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5-23
조회수
3715
 

속초시 공고 제2008-228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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