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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5-26
조회수
2682
 

강릉시 공고 제2008 - 4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 사항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허 가 지

지목

허 가 자

용도

허가면적

(m2)

비  고

2006.1.1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280번지

(주)보광산업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46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토지소유자변경)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6. 16(월) 10:00~18:00 강릉시청 도시계획과)

5. 공   고   기   간 : 2008. 6. 1. ~ 2008. 6. 15.(15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계획과(도시민원담당 033-640-5247,    FAX : 033-640-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5. 23.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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