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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179호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 장관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교동 일원
  ○ 면    적 : 951천㎡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속초시 관광산업의 중추역할 및 중심업무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약 9,100인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합  계 |
주거용지 |
상업용지 |
관광시설용지 |
기반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
951 |
248 |
25 |
150 |
512 |
16 |
7.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08.5.27~6.16(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447)
Ⅱ.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1.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속초노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033-639-2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