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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 2008 - 272 호
대포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안사항 재열람 공고
속초 대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속    초    시    장
1. 공람목적 : 대포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안사항 재열람
2. 공람내용
  가. 대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변경없음)
    ○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매립지 일대
    ○ 면  적 : 356,443㎡⇒356,915㎡(증 472㎡)
  나. 대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일부변경)
    ○ 용도지역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에 관한 계획 및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 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대포항개발사업소(전화 : 033-639-2224, 2447)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