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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 2008 - 84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의 규정과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1항 제1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허가일 : 1999.1.12.)
토지 소재지 |
지번 |
용도지역 (지목) |
지적 (㎡) |
허가면적 (㎡) |
허가기간 |
허가목적 |
수허가자 | ||
성 명 |
번 호 |
현 주 소 | |||||||
팔봉동 |
371-1 |
자연녹지(전) |
3,425 |
3,425 |
허가일~ 1999.6월이내 |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부지조성 |
권순현 |
610201- 1****** |
팔봉동 313 기안파인골드빌 2차 202동 506호 |
371-2 |
자연녹지(답) |
443 |
443 | ||||||
계 |
3,868 |
3,868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 및 협의조건 미이행
                        (허가기간 만료,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 및 토지소유자변경)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7. 16(수) 10:00~11:00 익산시청 주민생활상담방 본관3층)
5. 공   고   기   간 : 2008. 7. 1. ~ 2008. 7. 15.(15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및 농지전용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팀(063-859-5594, FAX : 063-859-5091) 및 농업정책팀(063-859-5752, FAX : 063-859-5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청문시 유의사항, 청문조서의 열람 등 통지서 포함).  끝.
2008. 7. 1.
익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