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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6-30
조회수
2919
 

화성시동부 공고 제2008 - 1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동법 제136조(청문) 및 「화성시도시계획조례」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 06. 30.


화성시동부출장소장


□ 공고내용

 o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o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허가자 주소

허가일자

비고

1

우영하

4911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2 미성@B-901

2004.06.04

 

2

박배련

521129-*******

경기 오산시 세교동 524-1(2/3)

2004.09.10

3

고기호

590729-*******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리 496 동일하이빌2차@ 205-501

2003.12.23


□ 의견제출

 o 기    간 : 2008. 06. 30 ~ 2008. 07. 16

o 청문일시 : 2008. 07. 16.(수) 15:00 

 o 장    소 : 화성시청 청문회장(2층소회의실)

 o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o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369-4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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