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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7-08
조회수
2846
 

가평군 공고 제2008 - 38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해외이민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허 가 지

지목

허 가 자

용도

허가면적

(m2)

비  고

98.1.23

청평면 대성리 225외 9

전,답,임,구

황호일

주택 및 진입로

7,18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8.4(월) 14:00~14:30 가평군청 기획감사실)

5. 공   고   기   간 : 2008. 7. 4. ~ 2008. 8. 2.(30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과(개발민원담당 031-580-2387,   FAX : 031-58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7.  3.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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