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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화순군 공고 제2008 - 5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동법 제136조(청문) 및 「화순군도시계획조례」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 등으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 07. 15.
화    순    군    수
□ 공고내용
 o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o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허가자 주소 |
허가일자 |
비고 |
1 |
문황호 |
521109-******* |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 711 |
2002.04.20 |
  |
2 |
배광진 |
541206-******* |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8 |
2003.03.28 | |
3 |
(주)월드제이케이 대표 이종주 |
210111-******* |
전북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87 |
2003.03.29 | |
4 |
김혜경 |
610304-******* |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4 |
2003.07.25 | |
5 |
윤미랑 |
611110-******* |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8-36(205) |
2004.04.06 |
□ 의견제출
 o 기    간 : 2008. 07. 16 ~ 2008. 07. 31
o 청문일시 : 2008. 08. 1.(금) 11:00 
 o 장    소 : 화순군청 청문회장(종합민원과 접견실)
 o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o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061-370-1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