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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7-16
조회수
1450
 

화순군 공고 제2008 - 5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동법 제136조(청문) 및 「화순군도시계획조례」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 등으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 07. 15.


화    순    군    수


□ 공고내용

 o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o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허가자 주소

허가일자

비고

1

문황호

521109-*******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 711

2002.04.20

 

2

배광진

541206-*******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8

2003.03.28

3

(주)월드제이케이 대표 이종주

210111-*******

전북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87

2003.03.29

4

김혜경

610304-*******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4

2003.07.25

5

윤미랑

611110-*******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8-36(205)

2004.04.06


□ 의견제출

 o 기    간 : 2008. 07. 16 ~ 2008. 07. 31

o 청문일시 : 2008. 08. 1.(금) 11:00 

 o 장    소 : 화순군청 청문회장(종합민원과 접견실)

 o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o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061-370-1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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