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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08-315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영랑지구
도로(소공원)개설에 따른 보상계획 공람⋅공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소공원)개설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 규정에 의거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 합니다.
                          2008.    07.  25
속     초     시     장
1. 사업명 : 제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영랑지구내 도시계획도로(소공원)개설공사
2. 사업내용 : 도로 소로3-12호선 B=6M, L=79M, 소로3-17호선 B=6M, L=105M
                   소로3-291호선 B=6M, L=77M, 소공원 610㎡
3. 사업기간 : 2008년 11월~ 2009년 11월
4. 열람기간 : 공고(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보상시기 : 2008년 9월10일 ~ 2008년 11월 10일(2개월)
6.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보상            액의산정)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            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함.
7. 보상절차 : 市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제출후 보상금 수령
8.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
9.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은 2008. 08. 0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 (☎033-639-277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