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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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불법간판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9-01
조회수
2246
 

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

‘08. 9.1 ~ 12. 31

◎ 불법간판 ?

   ⇒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

 ◎ 자진신고대상

   ⇒ 허가(신고)받지 않은 모든 고정  간판

         허가처리 기준 

 ・ 법적요건을 갖춘 간판은 허가수리

 ・ 법적요건 갖추지 못한 간판은    보완 후 허가수리

 ◎ 자진신고시혜택

   ⇒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벌 면제

 ◎ 문의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639-2448, 2014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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