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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표시 제한·완화)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9-04-13
조회수
33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방법에 대한 제한ㆍ완화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특정구역 구간
    - 도로명 : 중앙로
    - 구   간 : 중앙동 468-75(국민은행) ~ 청학동 644-83(청학사거리)
    - 거   리 : 0.8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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