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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2009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9-04-16
조회수
2266
 

2009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1. 운영개요

    □ 자진신고연장기간 : 2009. 4. 1 ~ 2009. 6. 30

    □ 자진신고 대상광고물

       - 관내 허가 ․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rArr 가로형,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 가로형간판 중 5㎡미만 신고배제

       - 허가 ․ 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미연장된 불법광고물

    2. 운영방법

    □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없이 양성화

       - 적법한 광고물은 허가 ․ 신고 처리

       - 적법하지 못한 광고물은 적법하게 보완 후, 허가 ․ 신고 처리

    □ 허가 ․ 신고 신청서류 간소화로 자진신고율 향상

       - 기존 : 허가 ․ 신고 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안전도검사신청서

      - 변경 : 허가 ․ 신고 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안전도검사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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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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