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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9-10-08
조회수
3249

 

속초시 공고 제 2009 - 468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최초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08.

 속       초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09. 10. 08. ~ 2009. 10. 22.(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가 관련서류 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이해관계인 (최초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청자(매수인)에게 환급 됩니다.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속초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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