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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9-10-08
조회수
1313
 

속초시 공고 제2009-474호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0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속초시 지역주민 이용으로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50% 시가 부담(안 제3조)

  나. 통행료 지원(안 제5조)

    ○ 차종별 정상요금의 50%

    ○ 납입시기 :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도 금고로 납입

  다. 감면카드 발급 기준 및 절차(안 제5조)

    ○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비용부담 원칙)

    ○ 세대당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

   라.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7조)

    ○ 1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1개월 재발급(차량변경 신규발급 포함) 정지

     ○ 2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3개월 재발급(차량변경 신규발급 포함) 정지

     ○ 3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6개월 재발급(차량변경 신규발급 포함) 정지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469-6)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 전 화 : 639-2366

        • 팩 스 : 633-5006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사
업시행자ꡓ라 함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

     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ꡒ약서ꡓ라 함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제3조(예산부담)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ꡒ도ꡓ라 한다)와 속초시(이하 ꡒ시ꡓ라 한다)

  간 예산부담 비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ꡒ주민ꡓ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

  (1,4,7,10월) 15일까지 금고로 납입한다.

  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속초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

  조제7조 따라 통행료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 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따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면대상자가 시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조사 후 확인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때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시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사람이 사용한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재 발급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1개월 재발급(차량변경 신규 발급

    포함) 정지

  2. 2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3개월 재발급(차량변경 신규 발급

    포함) 정지

  3. 3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6개월 재발급(차량변경 신규 발급

    포함) 정지

  ③ 부정사용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금) 제7조제1항의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액 환수시 지원

  금액의 10배의 부가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0. 1. 1일 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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