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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미시령터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9-10-08
조회수
1005
 

속초시 공고 제2009-473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09일


속  초  시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4조)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나. 지원기준(안 제5조)

      ○ 1세대당 1대 이내, 1일 왕복 1회

   다. 대상차종(안 제6조)

      ○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469-6)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 전 화 : 639-2366

        • 팩 스 : 633-5006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ꡒ통행료ꡓ라 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ꡒ주민

  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

  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대하여 강원도(이하ꡒ도ꡓ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이하ꡒ감면카드ꡓ라 한다)를 발급 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을 포함한다) 및 임차 차량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제7조(감면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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