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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2-10-25
조회수
2211
   속초시 공고 제2012-660호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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