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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속초 교정시설 신축사업)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2-10-30
조회수
2357
 

강릉교도소 공고 제2012 - 6호


보 상 계 획 공 고


  법무부 강릉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속초 교정시설 신축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법무부 강릉교도소장


1. 사업시행자 : 법무부 강릉교도소장

2.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전문기관)

3. 사 업 명 : 속초 교정시설 신축사업

4.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50번지 일원 (118,894㎡)

5. 열람장소 : 한국감정원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1 (임당동 139))

             (전화 : 033-642-8461, 팩스 : 033-643-4735)

6. 열람기간 : 2012년 10월 31일 ~ 2012년 11월 14일

7. 보상시기 : 2013년 03월 예정 (자세한 일정은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함)

8. 토지조서 : 아래 목록과 같음

9. 물건조서 : 아래 토지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건

10.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개별 협의하되,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합니다.

11.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점 (전화 : 033-642-8461),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 보상사업단 여주사무소 (전화 : 031-881-0781)에 문의하시고,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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