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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13 - 459호
2020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는 법정계획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1. 공청회 개최목적 :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 7. 25(목) 14:00 ~ 16:00
나. 장 소 : 속초시청 신관 5층 대회의실
3.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개요
가. 계획의 범위(변경없음)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 110.874㎢(속초시 관할구역)
나. 주요내용
○ 도심지 확장에 따른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신설
○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 기반시설(도시자연공원, 유원지 등) 변경 등
4. 기타사항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