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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768
 

        1.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5953(2013.12.27)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발코니 부분)은 경량구조 시공되어 화재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시 대피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주민은 비상시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는 구조로 관리하여야 하나, 입주민들이 피난통로(공간)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에 위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대피통로(공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입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4.01.06(월) ~ 2014.01.17(금)

            - 점검내용 : 세대별 방문하여 대피통로(공간) 관리실태 확인점검

                       

          ▣ 주민교육 및 홍보

           • 관리자 교육

               - 교육일시 : 2014.02.13(목)

               - 교육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 교육장소 : 추후 주택관리사협회 속초지부에서 통보

           • 주민홍보 실시  

               - 관리주체가 월 1회 안내방송 실시 또는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

               - 홍보내용 [별첨 2].

  

붙임  입주민 홍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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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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