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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1-07-26
조회수
2191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금강기획에이피(주)
▶ 법인(주민)등록번호 : 141311-*******
▶ 대 표 자 : 장용근
▶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대포동 947-14
▶ 업 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속초2005-08-001)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 기한내 신고 불이행(영업소재지)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 과 태 료 : 200,000원
▶ 처분일자 : 2011.07.26
▶ 상 호 명 : 금강기획에이피(주)
▶ 법인(주민)등록번호 : 141311-*******
▶ 대 표 자 : 장용근
▶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대포동 947-14
▶ 업 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속초2005-08-001)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 기한내 신고 불이행(영업소재지)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 과 태 료 : 200,000원
▶ 처분일자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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