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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계고안내문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1-07-26
조회수
1629
안 내 문
이곳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써 본 지장물(바위)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야기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8. 5.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지정기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를 강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7월 25일
속 초 시 장
(연락처 : 639-2752 속초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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