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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지적재조사사업(도문지구) 동의서징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3210
 

속초시 공고 제2013-3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2명(별첨)

2. 공고기간 : 2013. 5. 6 ~ 5. 20(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관련지침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033-639-2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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