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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5-30
조회수
1540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3. 5. 30(월) ~ 6. 28(금)〔30일간〕
□ 중점정리내용
○ 3자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무단전출자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의 1/2이상 경감 부과
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3. 5. 30 ~ 6. 28(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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