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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2 민원행정 종합계획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2-05-22
조회수
1056

2012 민원행정 종합 추진 계획

1.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적극 추진

가.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 실천

󰋎 열린시장실 운영

시기 : 연중

대상 : 속초시 주민 및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면담 신청

주재 : 시장 (관계 부서장 및 업무담당 배석)

※ 단순․경미한 민원은 해당 부서장 주재

주요 내용 : 장기 미해결 민원, 시책 건의, 제안 등

향후 계획 : 분기별 추진상황 결과 보고 등 사후관리 만전

나.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실천

󰋎 토요민원실 운영

○ 운영 시기 : 연중, 토요일 09:00~13:00「토요 민원실」운영

대상 업무 : 4개 분야 15종 (민원봉사과 창구민원)

- 일반민원, 지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지적 증명

- 가족여권 : 가족관계등록 증명, 여권 접수 및 교부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

○ 대상 :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3개 고교)

운영 : 고등학교별 2회 (학기 중 5월, 10월)

방법 : 학교 협의, 동 담당자 증발급 지원단 구성(5명 내외)

주민등록증 현장 발급 및 교부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서비스」실시

대상

- 인·허가 등 유기민원

- 개인정보보호분야 증명

※ 인감 등 대리발급통보,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본인 통보 등

안내 방법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모바일 메시지(SMS) 서비스 이용

통보 내용 : 민원처리 진행 상황(접수․결과) 및 증명발급 결과 안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구성 : 3명 (기사 및 무기계약직)

주관 : 건설과장

운영 : 소규모 도로보수, 노점상 단속 등

- 전담 차량 1대 배치 : 상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정비

- 민원접수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즉시 처리

불친절 제로화를 위한 친절카드(Green, Yellow)제 운영/신규

시기 : 연중(2012. 4월∼ )

대상 : 6급 이하 전 직원

방법

- 민원실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8개 동 주민센터에 친절카드(Green, Yellow)비치

- 민원인이 민원을 마치고 담당공무원 평가

- 분기별 1회 친절카드 분석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시민 참여 사이버 민원모니터단 운영

구성 : 시민 19명

기능 :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안,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

방법

- 시 홈페이지 민원모니터방 활용 및 구두․전화 제공

- 제안(민원)건은 모니터요원의 비공개 요청의거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처리요청 후 결과 통보

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유지

민원인 전용공간 및 다기능사무기기 무료이용 제공

설치 장소 : 종합민원실 내

내용 : 컴퓨터, 프린터기, FAX, 휴대폰 충전기, 보청기,

확대기, 냉․온수기, 자동판매기, 혈압측정기, 스마폰 충전기,

신장․체중․비만측정기 등

민원인 우산 무료대여

설치 장소 : 종합민원실 입구에 우산 대여함 설치

내용 : 우산 (시 CI마크 제작) 비치, 50개

회수 : 민원실에 자율 반납

365일 꽃피는 민원실 운영

화종교체(1개월 1회): 계절별 특색 있는 화분전시

대기 민원인을 위한 도서 코너 지속 운영

도서구입·비치(매월 1회) : 베스트셀러 및 성인도서 등

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비스 운영

운영 시기 : 연중(※ 2011. 7. 13부터 시행중)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1․2급 등록 장애인

대상 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등 27종

※ 본인확인 필요 민원사무 20종, 불필요한 민원사무 8종 운영

운영 방법 : 공무원이 직접배달

※ 주민등록 주소지와 배달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방법 : 전화(민원봉사과, 각 동 주민센터)

- 처리시간 : 4시간(긴급)~8시간(보통) 이내

향후 계획 : 지속적 대 주민 홍보로 제도 활성화

시각장애인 민원처리 길잡이 제작 배부 및 비치

○ 시기 : 2012. 6월 중

○ 수량 : 300부

○ 내용 : 각종 민원처리 절차 및 민원편의 시책 등 수록

효과 :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편의제공으로 고객

만족 실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행정 실현

외국인 민원안내(통역) 도우미 운영

운영 기간 : 연중(2012. 4월∼ )

대상 : 민원실 방문 외국인

운영 방법

- 방문 외국인에 대한 대면 ․ 전화 통역 활동 실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통역도우미 구성 : 외국어 가능 공무원 중 희망자 9명 이내

○ 효과

- 외국인 방문객의 원활한 민원처리 지원을 통한 편의 제공으로

모두가 어우러져 사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에 기여

- 외국어 가능 직원의 개인적 능력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공직자의 자기 계발 분위기 조성

2.

시민체감형 민원제도 개선으로 고객감동 구현

가. 민원사무 처리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내실 운영

○ 기간 : 연중( ※ 목표 : 2012년도 민원처리 단축률 52% 달성)

접수기간 : 2012. 1. 1. ∼ 2012. 11월(※ 처리일 기준 : 2012. 12. 5.)

대상 : 처리 기간 3일 이상인 단순, 복합민원, 즉결 기타 민원

취하, 반려 민원 제외

운영 방법 : 단축 처리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이용 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등 94종

방법 :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확대 방안 : 각종 홍보물 및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내실화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 강화

이용 : 민원24 전자민원전용창구 (www.minwon.go.kr)

대상서비스

- 인터넷 발급 민원 : 토지대장 등 1,191종

- 인터넷 열람 민원 : 주민등록표 열람 등 22종

- 어디서나 민원 : 지적도등본 등 285종

공공기관 및 기업체 방문 홍보물 배부 등

- 시민무료정보화 교육생「민원24」가입 적극 홍보

󰋏「민원24」전용창구 운영

○ 장소 : 종합민원실 내 민원인 전용창구

○ 방법 : 창구 방문자에 대한 인터넷 발급 지속적 안내 및 홍보

○ 홍보 요원 : 민원안내 요원(1명) 활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설치 현황 : 5대 (종합민원실, 노학동, 조양동, 중앙시장, 법원)

대상민원 확대 : 주민등록 등․초본등 14종

3.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

가.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 시기 : 연중

○ 장소 : 종합민원실 내

○ 상담자 : 민원행정담당 외 2명

○ 상담내용 :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상담의

편의제공

민원후견인제 운영 활성화

상 : 복합민원 (단, 민원사무 유형 무관하게 민원인 요청 경우 지정)

후견인 : 민원 경험이 많은 공무원(44명) ⇒ 민원 지정 즉시 알림

※ 접수증에 후견인 지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연락처, 성명)

역할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알림,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인 보좌 등

복합민원 외에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 요청 시 후견인을 지정운영

하되,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후견인 지정 생략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내실 운영

대상 : 복합민원 공장설립 승인 외 19종 (‘10년 대상사무 선정)

구성 : 민원사무 실무담당자 42명

운영방법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주관 : 처리주무부서

- 개최시기 : 민원접수 당일 18시 또는 다음날 오전 10시

※ 관계부서 실무책임자 소집회의 개최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심의회 불가 민원 결정(민원봉사과 운영)

※ 단, 법규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운영 근거 :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구성 : 14명( ※ 2011. 8. 22재정비 완료 )

- 당연직 : 10명(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희망일자리 일자리 추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 위촉직 : 4명(변호사, 공인중개사, 동우대학강사,여성단체협의회장)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관련 민원의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규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허가·반려 처분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는 의무사항임

민원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불합리한 자체 관련규정 등 정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사전심사청구 민원 확대(법 제19조)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전에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인해 사전에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대상사무 선정 : 공장설립 승인 등 11개 사무

사전심사청구 민원 홍보 강화

- 농공단지 내 기업체 적극 홍보 ;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발송

-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명·처리기간·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민원실, 시 홈페이지 게시

나. 법령에 따른 민원처리 강화

민원 서류 접수·처리

민원 서류 접수 철저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 처리

- 당직근무자가 민원서류를 받는 경우 익일 근무시작 후 지체 없이 민원실로 인계,

민원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보류·거부 및

반려 금지(법 제9조)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전화

등으로 처리(법 제8조)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법 제10조)

- 민원서류의 신속한 이송 및 보완 요구(법 제12조, 제13조)

민원 처리 철저

- 신속한 민원처리 부당지연 금지(법 제5조)

☞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접수·처리

☞ 법정처리기간이 남아있거나 민원사무와 관련없는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되고 신속하게 처리

5일이하 민원

·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고려), 토요일 공휴일 제외

6일이상 민원

·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 산입 및 공휴일 제외

-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행절차 준수(법 제13조)

- 복합민원 협의시 신속한 협의 통보(영 제16조)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 또는 민원인 요청 시,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

처리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 시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 전자문서 출력 사용 시 보안조치 강화

거부처분 통지 시에는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 고지

다. 민원불편 발생 선제적 관리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한 관리 강화

민원인의 진의 여부 파악 및 민원내용 변조 방지를 위해 다수인

관련 민원의 연명부는 반드시 원본으로 서명하여 제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처분이나 정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행정예고·

청문회· 공청회 등을 통한 민원해소 적극 추진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시 민원서류에 “다수인 관련 민원“을 표시한

후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통보

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이나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중 장기

미해결 민원은 민원조정이회 심의·조정을 통하여 처리

최근 3년간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한 반복다수인

민원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근원적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 강구

고충민원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

시정요구 내용의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접수·처리 원칙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 및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은 원처분기관에서 책임있게 처리하되, 상급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 이송 지양

급증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강화

급증민원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급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민원발생 사전 예방

원지연 방지를 위해 미처리 민원현황을 담당자에게 처리기간 예고를

실시 하 처리기간 지연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있으며, 매월 민원

처리 현황을 부서별로 통보하는 등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실시

라.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내용

- 행정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서식 재개정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등록기준지란 삭제

- 암호설정, 보안패치 사용 등 PC 보안관리 및 화면보호 철저

- 진정 고충민원 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온라인 민원 처리 시 민원인 정보노출 방지 철저

- 민원인의 민원사항이나 신상정보 등 누설 금지

- 법률근거에 의한 각종 신청서 외 민원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속초시의 000 신청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동의하는 사람) 0000 서명 또는 인

- 민원인 신상정보 등 제공 요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업무상 관계가 있는 부서(기관)에서 알려 달라고 한 경우 필요한

사유, 범위 등을 확인한 후 합당한 범위 내에서 알려줄 수 있음

󰋯 피진정인 또는 제3자가 알려 달라고 민원신청을 한 경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이의신청 고지 의무화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9조

구제절차 반드시 고지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접수거부, 반려도 포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거부처분 시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안내

󰋯 고지사항 : 이의신청(관련법령), 기한(90일이내), 접수처(처분청)

󰋯 이의신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민원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 사전 통지

 

4.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

가.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자율진단제」실시

방 법 : 민원서비스 자가진단시스템 활용

※ 월별 또는 분기별 자가진단 실시

⇒ 진단 결과를 토대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 600점 미만 : 행정안전부 컨설팅 지원

- 800점 이상 : 우수기관 인증 신청

향후계획 : 진단내용 중점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지속 노력

민원만족도 측정 민원행정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시기 : 2012. 1월, 8월(년 2회)

※ 1월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기획감사실

대상 및 주요설문내용

고 객

대 상

주요설문내용

외부고객

‘12 상반기 (8월경)

방문 민원인 300명

민원처리 시 공무원친절도,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등

방법 : 유인물에 의한 서면 또는 우편조사 (개인별 설문지 배부)

- 방문민원인 : 설문지 우편 송부(회송용 봉투 삽입)

- 창구 즉결민원인 : 민원처리 시 설문조사 실시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유형별 만족도 분석

- 평가지표별 만족 및 불만족 요인, 개선사항 파악 등 만족도 제고

나. 법정민원사무 안내체계 강화

󰋎 시 홈페이지「종합민원 코너」안내

대상 : 종합민원 ⇒ 열린민원창구, 종합민원, 주민등록 등

시기 : 수시

방법 : 각종 정보 변경 시 수시 정비 후 게재 안내

『민원업무 사무편람』변동사항 수시 정비

기간 : 연 중

대상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시 소관 민원사무 전체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내용 : 관계법령 개정 등에 의하여 신규․변경․삭제된 민원

사무 수시 재정비 게재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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