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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민원사무심사관 및 민원후견인제도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2-05-22
조회수
977

Ⅰ. 민원사무심사관 지정․운영

가.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제25조

   -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 제24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 제25조(민원후견인)

❍ 2012년 민원행정 종합 추진 계획[민원봉사과-4181(2012. 3. 28.)]

나. 민원사무심사관 지정 및 운영

  -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봉사과장 
  - 민원사무 처리 상황 수시 점검
  - 처리기간 경과한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 민원인의 시정 요구 사항(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 구비 서류 이외의
   추가 제출 요구 사항 등에 의한)에 대한 조치 사항 보고

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 내용 : 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 연중
   ― 상담 창구 : 종합민원실 1층
   ― 
원 상담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 후견인 지정 : 많이 찾는 민원 처리 부서 담당(4명)

       ․  민원 안내 등 : 민원행정담당(639-2720)
       ․  도시계획 및 도로 관련 : 도시계획담당(639-2764)
       ․  건축 민원 등 : 건축지도담당(639-2768)
       ․  생활쓰레기 등 : 생활환경관리담당(639-2337)

 ❍ 민원 1회 방문 처리 후견인 임무 : 민원 상담, 민원 처리 안내 등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민원 처리 주무 부서
     ―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이용, 협조 부서에 온라인으로 협의  

Ⅲ. 민원 후견인 재 지정 및 정비

가. 민원 후견인 운영
 ❍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의한 민원 후견인 : 4인
    ― 민원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건축지도담당, 생활환경담당
 ❍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 후견인 지정
    - 민원 후견인 : 복합민원 사무 처리 부서의 담당
 나. 복합민원 민원 후견인 (재)지정 
  ❍ 복합민원 및 민원 후견인 : 12명

    (2012. 4. 현재)

민원사무

민원 후견인

민원사무

민원 후견인

민원사무

민원 후견인

공장설립승인

미래산업담당

골재채취허가

도시개발담당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지도담당

초지조성허가

기술보급담당

중소기업

창업사업승인

경제노정담당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마케팅지원담당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담당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미래산업담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환경지도담당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주택담당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에너지관리담당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노인복지담당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관광기획담당

석유판매업등록

에너지관리담당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지도담당

관광사업등록

관광기획담당

액화석유가스(충전 판매 저장소)허가

에너지관리담당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지도담당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담당

※ 위의 복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은 민원후견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 민원 후견인의 임무 
  ❍ 민원 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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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033-639-2723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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