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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2-14
조회수
2261
 

속초시공고 제 2008 - 75 호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4 .


속     초     시     장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2008. 1. 28 직제개편에 따라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 변경되고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그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수강생에게 편의 제공과 아울러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1)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둠


 나. 이용대상자 확대 (안 제4조)

    2) 센터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과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다.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및 반환 가능 (안 제5조)

    1) 수입증지 납부 원칙 삭제

    2) 부득이한 경우 중간 수강포기자 수강료 환불 조항 신설. 단, 신청 월을 제외한 잔여 월 반환


 라.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안제6조)

    1)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가) 2007. 1. 1 이후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교육생

       나)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2) 비영리법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강당, 소강당”에 한정


 마. 비용의 보조, 변상책임, 위탁관리,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시행규칙

     (안제7조부터 제10조)

    1) 기존 조례와 같음


 바. 부칙

    1) 기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봄

    2) 수강료 반환 적용시기는 2008. 7. 1 적용한다.

      (이미 상반기 여성대학 수강료 수입증지 납부로 반환 불가)

    3)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폐지


3. 제정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팀, 강원도 속초시 교동 수복로 110(교동 979), 전화 033-639-2954, 팩스 033-639-2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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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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