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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2-14
조회수
2304
 

속초시공고 제 2008 - 76호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4.


속     초     시     장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1)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사용신청 (안 제2조)

    1) “기술교육․취미교육” 희망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에서 용어 정의한 “월별 수강” 희망자로 변경함


  다. 사용허가 (안 제3조제4항)

    1) 월별 수강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면제대상자는 허가서를 교부한다


  라.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신청 (안 제4조)

    1) 사용료 및 수수료는 신청자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마.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안 제5조)

    1) 센터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공익여성법인, 여성단체⇒공익법인, 비영리 단체)함에 따라 센터 목적외 사용 금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시설 및 구조변경, 부대시설 훼손, 멸실   할 때”


바. 강사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9조제2항제2호, 제4호)

    1)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 사용시간, 사용자의 설비, 소지물 제한, 도서의 이용, 시행세칙

     (안 제6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

    1) 기존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아. 부칙

    1) 기존 조례에 따라 강사로 위촉된 강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사로 봄

    2)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제정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고: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팀, 강원도 속초시 교동 수복로 110(교동 979), 전화 033-639-2954, 팩스 033-639-2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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