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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07-02-26
조회수
2334
 

속초시 공고 제2007- 86   호



「속초시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6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대학생 근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근로활동을 도모하고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어려운 가계지원은 물론 미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함


2. 주요골자

   가. 부업활동 대상자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4년제 정규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함 (안 제3조)


   나.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 (안 제4조)


   다. 시장에게 근로활동 신청 (안 제5조)

   라.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인원 선발 (안 제6조)


   마.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동,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근무기관 지정 (안 제7조)


   바. 근로활동 참여 대학생에게 예산 범위내 보상금 지급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번지)

                 전화 : 639-2251,  팩스 : 639-259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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