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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07-02-26
조회수
2288

 속초시 공고 제2007- 87 호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6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동단위 축제 행사에 대한 지원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축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선도해 가는 알찬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축제비용의 지원대상 (안 제3조)

      ― 축제비용은 주민 주도의 동별로 구성된 단체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함


   나. 축제비용 지원방법 (안 제4조)

      ― 축제비용을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축제추진계획 수립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5조)

      ―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규정된 물품구매․

         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 (안 제6조 내지 8조)

      ―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용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번지)

                 전화 : 639-2137,  팩스 : 639-259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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