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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자동차공매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3-07
조회수
1380
 속초시 공고 제2008 -12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김 영 자

주 소 또 는 거 소 : 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199-1

서  류  의  명 칭 : 자동차 공매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08. 03. 07일 현재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자

                      동차를 공매코자 함

공   고   기   간 : 2008. 03. 07 - 2008. 03. 21(15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코자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3년  07일

 

속  초  시  장

문의처 : 속초시 세무과(033-63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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