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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08 -130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별 첨
주 소 또 는 거 소 : 별 첨
서 류 의 명 칭 : 자동차 공매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08. 03. 12일 현재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자동 차를 공매코자 함
공 고 기 간 : 2008. 03. 12 - 2008. 03. 26(15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코자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년 03월 12일
속 초 시 장
문의처 : 속초시 세무과(☏ 033-639-2296)
(별 첨)
성 명 |
주 소 |
비 고 |
임 광 석 |
속초시 조양동 1294-23 성호아파트 201-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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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진 |
속초시 설악동 347-44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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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일 영 |
속초시 금호동 488-306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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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릿지캐피탈 |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7-5 동원빌딩 3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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