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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8-30
조회수
674
속초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9월 3일~10월 26일까지, 관내 138개소 대상-
□ 속초시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 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8곳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점검 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징수, 개정된 중개 보수율 표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와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다.
□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게시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해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20~30개소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 지도점검은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3-63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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