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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 수발 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06-11-22
조회수
692
노인 수발 보험제도
노인 수발 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수발급여(서비스) 종류는?
- 재가수발급여,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 수발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음)그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수발보험료 재원조달은?
-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발보험료와 국가부담부분 그리고 수발 서비스이용자가
내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급여(서비스)개시일은 언제?
- 2008년 7월(예정)입니다.
※ 2차 시범사업서비스는 2006년 7월 1일 ~2007년 3월
부산 북구,광주 남구,수원시,강릉시,안동시,북제주군,부여군
완도군으로 현재 시행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고성,양양 ☎1577-1000
(인터넷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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