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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06-11-22
조회수
599

� 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6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 이며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됩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종합소득 : 2005년도 귀속분 ⇒ 2006. 5월 신고분

 ∙연금소득 : 2006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

 ∙재    산 : 2006.6.1소유 기준 2006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 참조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보험료 조정신청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 1577-1000

(인터넷 홈페이지 : www.nhic.or.kr)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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