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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6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 이며
○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됩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종합소득 : 2005년도 귀속분 ⇒ 2006. 5월 신고분 ∙연금소득 : 2006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 ∙재 산 : 2006.6.1소유 기준 2006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 참조 |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험료 조정신청
○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 1577-1000
(인터넷 홈페이지 :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