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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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28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기저귀: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 중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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