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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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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229
신청서식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호수: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청서식명: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민원사무 내용: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신고서, 신고증(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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