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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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25

ㅇ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실시계획 승인대상 14일 / 실시계획 신고대상 7일)

ㅇ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ㅇ관련 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ㅇ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ㅇ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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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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