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민원사무 편람/서식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실시계획승인(신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21

ㅇ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실시계획 승인 20일, 실시계획 신고 10일)

ㅇ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ㅇ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민원서식코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