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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24
ㅇ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실시계획 승인대상 14일, 신고대상 7일)
ㅇ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
ㅇ 구비서류
-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ㅇ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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