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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신청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24
ㅇ 처리기간 : 준공검사(총 20일), 공사완료 신고 수리(총 20일)
ㅇ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서
ㅇ 구비서류(준공검사 신청)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ㅇ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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