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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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0-09-08
조회수
4730
  

속초시 공고 제 2010 - 37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이영건 외 185명)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28건), 과태료부과예고서(53건),

                                 과태료부과 및 독촉장(105건)

    □ 공고기간 : 2010. 9. 9(목) ~ 2010. 9. 24(금) (16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과태료부과예고서, 과태료 고지서독촉장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2. 의무보험미가입자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속초시청 차량등록팀 의무보험담당자(☎033-639-2245, FAX : 033-631-4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납세의무자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처분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8.06.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시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9월   9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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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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