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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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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776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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